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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오미크론) 치료 후 해야할 일(feat.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

Ppo 2022. 2.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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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오미크론) 치료 후 해야 할 일(feat. 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안되면 좋겠지만 혹시 감염되신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오미크론) 치료 후 해야할 일(feat.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 썸네일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7일동안 자가격리 후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7일을 유급휴가로 해야 될지, 무급휴가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과 생활지원비(무급휴가시)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유급 휴가시)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무급휴가시)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마치며...

2021년 보다 유급&무급 휴가비는 줄었으며,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선택은 사업주 제량이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급&무급 휴가비를 신청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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