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확인서 신청방법(사업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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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신청방법(사업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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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신청방법(사업장 신청)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방법(사업장 신청) 썸네일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이며,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 부여받아야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근로자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가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금여액으로 지금하며, 월 상한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 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사업장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모성보험 탭 이동 -> 육아휴직 확인서 클릭

육아휴직 확인서 탭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출산자녀 정보,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소정근로 시간 입력 후 전송.

육아휴직 정보입력 1
육아휴직 정보입력 2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기간

사업장 육아휴직신청서 고용보험에 제출 후 1개월이 지나고부터 근로자 신청서 작성 가능.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예시

[별지_제102호서식]_(육아휴직¸_육아기_근로시간_단축)_확인서.hwp
0.05MB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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