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변경전(22.02.14) 변경후(22.03.16) 지원기준 입원 ·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입원 ·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지원금액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 X 5일) 정액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2.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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