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생활지원비 변경 내용
변경전(22.02.14) | 변경후(22.03.16) | |
지원기준 | 입원 ·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 입원 ·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
지원금액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 X 5일) 정액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
2.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 방은 입원 ·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 격리자 본인이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 신청방법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 · 면 · 동에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시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
(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추가정보(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변경전(22.02.14) | 변경후(22.03.16) | |
지원금액 | 7만 3천원 | 4만 5천원(토 · 일요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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