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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완벽정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정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시 1,800만원 자산형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립구조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
보상기금에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청년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
가입제외대상 |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쪼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부정수급을 안날로 부터 2년 미경과한 자. -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화하지 아니한 자. |
기업
구 분 | 내 용 |
가입대상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입기간
- 3년 만기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구비서류
구 분 | 내 용 |
청 년 |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확인 및 제출용),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기 업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말소사항포함+지점포함+제출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직인포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청약직전 3개월 ~ *월말 *기준), 급여명세서(필요 시,직인포함)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 지급
- 공제계약 성립(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만기 공제금 신청 절차 및 만기신청 시점
구 분 | 내 용 |
신청밥법 |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
만기신청 시점 | -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단계 및 구비서류
- 신청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경우) 영업일로 약 7일 소요.
-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플러스는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 내용 |
필 수 |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 택 |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 조건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
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구 분 | 내 용 |
청약철회 |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 -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 청약철회 신청(공동인증서필수) 오프라인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 청약철회 신청(공동인증서필수) 오프라인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 청약철회 신청(공동인증서필수) 오프라인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
구 분 | 내 용 |
청년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중소기업 귀책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환급금 구비서류
구 분 | 내 용 |
온라인 신청 | -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방문신청 | - 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 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 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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