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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청년내일 채움공제 핵심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천녕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2023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2년간 400만 원(20개월 x 16만 원, 이후 4개월 x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을적립하면
정부(지원금 400만원)와 기업 (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 2년간 400만원(20개월 x 16만 원, 이후 4개월 x 20만 원 총 24개월 납입) 적립.
정부
-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2년간 400만원.
2023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구 분 | 내 용 |
기 업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
청 년 | 만 15세 ~ 34세 까지 청년.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가입제외자 | - 이미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초과하는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 정규직 채용 시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기업 신청 후 청년신청)
구 분 | 내 용 |
기 업 | - 워크넷 또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등록.(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청 년 | -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https://www.sbcplan.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입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
- 병역의무 이행
- 육아휴직 개인질병
- 업무상 재해
※ 납입 중지 기간은 병역의무기간 및 육아휴직 간을 제외하고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이 변동되어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 기업사유 : 정부지원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 ~ 100% 지급.
- 청년사유 : 정부지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 ~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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