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체계 달라는점 및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시간
본문 바로가기

알뜰신잡(Information)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체계 달라는점 및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시간

반응형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체계 달라는 점 및 신속항원검사 방역 패스 시간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매일매일 오미크론 확진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달라지는 점 및 신속 하아원 검사 방역 패스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22년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6일에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만 검사 기준을 변경하였는데, 2월 3일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체계 달라는 점 및 신속항원검사 방역 패스 시간 썸네일

1. 선별 진료소 PCR 검사 기준 변경(신속항원검사 도입)

2월 3일 부터 신속항원검사 시스템 도입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곳과 지정 병, 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 가능)

선별진료소 PCR검사 기준 변경
시행일시 2022년 1월 26일 ~ 2022년 2월 3일 이후 ~
지역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전국으로 확대
내용 - 일반검사자 :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
- 고위험군 : 밀접접촉자, 60세 이상고령자, 자가 검사 양성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 가능

 

2. 밀접접촉자, 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기본접종)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
밀접접촉자 마스크등 개이니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확진자와 2m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수준으로 접촉한사람

 

3. 재택치료자 격리기간 단축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재택 치료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재택치료 격리기간
구분 기존 변경
백신 접종 완료자 의무격리 7일 = 자가격리 추가 3일
= 총 10일간 격리
의무격리 7일
백신 미접종자 의무격리 7일 = 자율겨리 3일(외출자제)

 

4.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기관 확대

-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 연령 65세에서 60세로 낮춤. 

투약 대상 연령 -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투약 연령 65세 -> 60세로 확대.
대상 기관 확대 - 오인요양시설(1.20부터), 요양병원(1.22부터), 감염병전담병원(1.29부터)까지 확대.

 

5.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추가 및 격리 면제 기준 강화.

- 해외 입국자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으로 강화.

- 모든 입구자는 자차 혹은 방역 교통망(방역 버서, 택시, KTX 전용칸) 이용이 의무화.

- 면제 유효기간 발급기준 1개월 -> 14일로 단축.

입국자 - PCR음성확인서 검사요건, 출국일 이전 72시간 -> 48시간으로 강화.
- 방역교통망(방역버스, 택시, KTX전용칸)이용 의무화.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단축 : 발급일 기준 1개월 -> 14일로 변경.
- 귀욱 후 3일간 재택근무 강력 권고.
- PCR검사 2회 외 자가 검사 추가 2회 실시 후 자가 진단 앱에 기록.

 

6. 신속항원검사 방역 패스 시간

- PCR 검사와 다르게 24시간만 적용.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