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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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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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썸네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확대 제도 적용(신청일자 기준, 소급적용 불가)

 

주요 내용(시행령 제23조)
구분 현행(~21.12.31.까지) -> 확대 후(22.1.1 이후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항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시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출산)부터 1년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출산)부터 2년

 

사용기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사용 가능.

 

결제방법(요양기관)

 

요양기관에서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 란에 '38'승인 코드 입력

- 5만 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사용한도,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카드 결제 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임신·출산·유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모든 진료비)의 사용범위 구분 결제.

*요양기관 정보마당(포털사이트) '임신 출산 정보조회/입력' 화면의 팝업 알림에 '바우처 신청일자' 확인 가능.

 

지원 신청

 

신청방법 : 공단 지사, 전담 카드사(은행),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 및 홈페이지(공단, '정부 24')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정부24' 신청은 '임신'인 경우만 신청가능.

제도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선 또는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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