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확대 제도 적용(신청일자 기준, 소급적용 불가)
주요 내용(시행령 제23조)
구분 | 현행(~21.12.31.까지) | -> | 확대 후(22.1.1 이후 ~) |
지원 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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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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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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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출산)부터 1년 | 이용권 발급일 후 ~ 분만예정일(유산·출산)부터 2년 |
사용기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사용 가능.
결제방법(요양기관)
요양기관에서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 란에 '38'승인 코드 입력
- 5만 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사용한도,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카드 결제 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임신·출산·유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모든 진료비)의 사용범위 구분 결제.
*요양기관 정보마당(포털사이트) '임신 출산 정보조회/입력' 화면의 팝업 알림에 '바우처 신청일자' 확인 가능.
지원 신청
신청방법 : 공단 지사, 전담 카드사(은행), 주민센터·보건소에 방문 및 홈페이지(공단, '정부 24')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보건소, '정부24' 신청은 '임신'인 경우만 신청가능.
제도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선 또는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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