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차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12월 16일 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변경 요약정리 2021년 12월 16일 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변경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연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약 : 1년 365일 근로 후 퇴직한 경우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2.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후 내용 21년 12월 16일 부터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