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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변경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연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
<근로기준법 2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약 : 1년 365일 근로 후 퇴직한 경우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2.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후 내용
21년 12월 16일 부터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①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수 있음.
② 계약직 및 정규직 동일하게 적용.
요약 : 1년 1일 근로후 퇴직한 경우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직 및 정규직 동일 적용.
3. 연차휴가 일수 계산 Q&A
Q 만 7개월 근로자(1.1 ~ 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6일 발생.
Q 1년 1일 근로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 1달 만근시 발생 유급휴가 11일 + 1년간 80% 출근 충족 발생 연차 15일 = 총 26일 연차 발생.
Q 만 3년 근로(예 21.1.1 ~ 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 휴가는?
-> 없음. (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그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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