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기간 알아보기.(2021.12.18. ~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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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신잡(Information)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기간 알아보기.(2021.12.18. ~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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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기간 알아보기.(2021.12.18. ~ 2022. 1. 2.)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정부에서 12월 16일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거리두기 기간 썸네일

1. 적용시기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 2022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적용.

2. 사적모임 인원

전국동일하게 4명 적용. 

3.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 21시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 22시로 제한.
입시학원 -> 예외

4. 방역패스 적용업종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백신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있어야 입장가능.

5. 방역패스 미적용 업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6. 행사, 집회 허용 인원

50명 미만 ->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7. 과태료(방역 패스 위반 시)

방역 패스 위반 시 ->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 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 원 / 2차 위반 이상부터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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