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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우회전 단속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전 우회전 단속
우회적 원칙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법에 의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경찰 단속
경찰 단속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방해되지 않는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 단,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사고+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속에서는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서행해서 운전해서 가면 단속을 잡지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및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안 나면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

2. 변경 후 우회전 단속
전방 녹색 신호 및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 보행자가 횡단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되십니다.
참고로 보행자가 다 지난 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승용차 : 벌금 6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 : 벌금 7만 원 + 벌점 10점
보험료 할증
2~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10%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니, 운전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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