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알뜰신잡(Information)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반응형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 및 자가격리 지원금 썸네일

1. 코로나 자가 격리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지정되면, 자가격리가 적용됩니다. 

 

2. 능동감시자와 수동 감시자의 차이

능동감시 : 코로나 19백신 2차 완료자 이면서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
수동 감시 : 확진자와 접촉 당시 이미 예방 접종 완료 자일 경우.
              최종접촉 이후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음성일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아닐 경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경우.
              자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아닐 경우.
              고위험군 시설 종사자이거나 관련 격리자가 아닐 경우.

3. 격리 해제 순서

자가격리 -> 수동 감시 -> 능동감시

 

4.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자가격리 대상으로서 지켜야 될 수칙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칙들을 14일 동안 지키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십니다. 

자가격리대상 생활수칙 안내

5.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급조건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음,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일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유급휴가비용

지급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지급.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