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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리 및 절세 팁!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한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게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 진행.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일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글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과 제공.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 등록.
4. 유의사항
근로자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하시면 되십니다.)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 한겨울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사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022년 1월 14일까지 자료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
5. 연말정산 절세 꿀 TIP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존 대상자에 추가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은 비과세로 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기존에는 금액/유형별로 차등 적용, 변경된 기준은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 5억 원 통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20% 1천만원 초과분 35%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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