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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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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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급여 용어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 근무할 경우 평소보다 더 많은 임금을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야간근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의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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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근로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0% 이상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5. 유급휴일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22년 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창립기념일 및 노조창립일 등등)

 

6.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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