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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연말까지 안 하면 과태료 2배) 및 연장 방법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일 중 하나인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대상자
사무직 :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 1년에 한 번
2. 과태료
사업주 :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암 검진 안 받을 시 페널티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4.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방법
2021년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 2022. 1. 1. ~ 6. 30.
연장 내용 :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자궁경부암, 폐암
신청기간 : 2022. 1. 3.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고객센터 및 공단지사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 등록 신청)
신청대상 : 사무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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