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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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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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유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2. 예외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단축 범위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내의 범위(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 신청 가능.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 1회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

4. 인사노무관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단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됨.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신청절차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음.)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겨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됨.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 가족 돌봄, 본인 건강 :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
    학업 :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1. 대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종류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3. 지원금액(최대 1년 지원)

간접노무비 : 1인당 월 2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 1인당 월 24 ~ 4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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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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