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확대
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과태료 3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사용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괴롭힘을 가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2. 임금채권 보장법 개선
임금채권보장 법이 개정되면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용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기존 용어와 변경된 용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기존 | -> | 변경 |
체당금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1)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이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임금채권보장법 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퇴직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서 못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 근로 중 1회 한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모든 재직자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기존 절차 >
노동부진정제기 | 체불금품 확정 | 민사소송 | 소액체당금청구 | 소액체당금 지급 |
퇴직자 퇴직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시점 | 민사소송까지 약5개월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일 부터 6개월 이내 |
< 변경 절차 >
기존 절차에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 지급 소요기간을 7개월에서 약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노동부진정제기 | 체불금품확정 | 소액체당금청구 | 소액체당금지금 |
퇴직자 퇴직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시점 2021년 10월 14일 이후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일 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해 접수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위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1) 항목별 계산하는 방법 등을 기초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 시간수 등)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보호규정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만약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
※ 예외 사항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2021년 10월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고객 등 제 3자의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업무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도 모두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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