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어 2021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장인은 뭐니 뭐니 해도 연봉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저시급 인상배경
5.1% 인상된 배경을 살펴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4%, 물가 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면 5.1%가 나온다.
4%(경제 성장률) + 1.8(물가 상승률) - 0.7%(취업자 증가율) = 5.1%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주휴수당 및 월급을 정리해보면,
주휴수당을 정리하자면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일 하면 1일분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음.
1일분 급여 =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이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시급)' 으로 계산된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월급 계산(최저시급)
최저임금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연봉 계산(최저시급)
연봉 = 최저임금 * 12 = 22,973,280원(세전)
위 계산은 각 종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계산입니다.
728x90
반응형
'직장생활백서(Cheat k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0) | 2021.11.24 |
---|---|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가입방법 (0) | 2021.11.18 |
2022년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5인 이상 사업장 적용) (0) | 2021.11.16 |
청년 내일 채움공제 핵심요약 (0) | 2021.11.06 |
2021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내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