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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대상 | 신청기간 | 지급금액 |
2022년 상반기 | 22.09.01 ~ 09.15 까지 | 1년 예상금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3.03.01 ~ 03.15 까지 | 1년 정산금액 - 상반기 지급액 |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받을 수 있음.
- 3.3%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하며,
정기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
2. 소득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이 이하.
가구구성 |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자녀 장려금) | 3,2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자녀 장려금) | 3,8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 |
3. 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
-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일 2022.06.01 이지만,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06.01 기준으로 지급.
- 2021년 재산이 2억 이였다가 2022년에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상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불가 지만, 하반기 및
정기 지원금은 신청 가능.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1544-9944)
- 홈택스
- 손택스
- 안내문(카카오톡이나 문자 안내문을 받은자에 한함.)
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2년 9월에 신청한 지원금은 심사 후 12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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