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체 공휴일 및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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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체 공휴일 및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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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체 공휴일 및 수당 계산 썸네일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 주말 전후로 대체로 적용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주말과 함께 공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휴일 및 공휴일 구분

구    분 내    용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때.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올림픽 개막식.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대체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시급제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휴일 근로임금, 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된 250%를 지급, 월급제인 경우 휴일 근로임금, 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되지 않음. 

구    분 내    용
시급 또는 일급제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 50% = 250% 지급.
월급제(8시간 이내)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월급제(8시간 초과)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초과근로수당 50% = 200% 지급.

 

시급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시급제 근로자가 대체공흉일에 8시간 근무 했을 경우.(시급 10,000원)

- 유급휴일수당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100%)
-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100%)
- 휴일가산수당 : 80,000원 / 2 = 40,000원(50%)
- 총수당 : 80,000원 + 80,000원 + 40,000원 = 200,000원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5인 상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했을 경우.(시급 10,000원) 

- 유급휴일수당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100%)
-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x 8시간 x150% = 120,000원(100% + 50% = 150%)
- 초과근무수당 : 10,000원 x 2시간 x 200% = 40,000원(150% + 50% +50% = 200%)
- 총수당 : 80,000원 + 120,000원 + 40,000원 = 240,000원 

 

2023년 공휴일 

명    칭 날    짜 요    일
신    정 1월 1일
설    날(대체공휴일) 1월 21일 ~ 23일  / 1월 24일 (대체 공휴일) 토~월 /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5월 27일 / 5월 29일 (대체 공휴일) 토 /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    석 9월 28일 ~ 30일 목 ~ 토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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