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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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최대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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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최대 1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탄소 포인트제도 썸네일.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주행거리 단축

-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 감축 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 방법.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9 해요.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경제속도(일반도로 – 60~80km/h, 고속도로 – 90~100km/h) 준수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 불필요한 차로 변경은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2. 급출발, 급가속, 급감 속, 급정지하지 않기.

  •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 rp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운전(연료 차단 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 *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 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엔진 예열 최소화(여름:10초 ~ 겨울:30초)
  •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 모드(D)에서 중립 모드(N)로 전환
  • 장시간 주, 정차 시 엔진 정지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에어컨 사용 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 최소 1달에 한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 *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90kg의 CO2가 더 배출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연비가 약 3% 악화, 타이어는 사용 후 3개월이 자나면 연비가 1% 악화됨.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 금지
  • * 불량 휘발유 사용 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 총량이 1km 주행 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 단축,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한다.
  • *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2022. 2. 23. 09:00 ~  2022. 4. 6. 18:00(선착순 모집) 단, 지자체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1그룹 : 2022. 2. 23. ~ 3. 30
          광주, 경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제주, 부산

2그룹 : 2022. 3. 2. ~ 4. 6.
          강원,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세종, 충북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공동명의 차량도 1인으로 취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화 등)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승용차 마일리지제 별도 운영 중.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전면),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자동차탄소포인트-참여 절차 안내

참여절차안내 홈페이지 접속(PC) 홈페이지 회원가입 관련정보 입력 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 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

car.cpoint.or.kr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 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본 주행거리(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시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 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소수점 2째 자리 올림

 

 

인센티브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이상~1천 미만 1천 이상~2천 미만 2천 이상~3천 미만 3천 이상~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주의사항

 

선착순 접수 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접수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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