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확진자(오미크론) 치료 후 해야 할 일(feat. 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안되면 좋겠지만 혹시 감염되신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7일동안 자가격리 후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7일을 유급휴가로 해야 될지, 무급휴가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비 신청 방법과 생활지원비(무급휴가시)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유급 휴가시)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무급휴가시)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마치며...
2021년 보다 유급&무급 휴가비는 줄었으며,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선택은 사업주 제량이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급&무급 휴가비를 신청하면 될 것 같다.
728x90
반응형
'알뜰신잡(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16일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변경 및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1) | 2022.03.17 |
---|---|
[ 자동차환급금 ]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차 값의 최대 20% 환급! (0) | 2022.03.08 |
2022년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선착순 최대 10만원 지급 (0) | 2022.02.21 |
변경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수칙(오미크론) (1) | 2022.02.15 |
22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0) |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