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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환급금 ]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차 값의 최대 20% 환급!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5년 이상 타셨다면 차값의 최대 20%를 환급받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되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 채권을 확인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채권 미환급금이란?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 할때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채권.
구 분 | 도시철도채권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경차 1000cc 미만 | 면제 | 면제 | 면제 | 2016년 도시철도 채권 발행하지 않음.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
소형 1,000cc ~ 1,500cc | 9% | 면제 2016.03.02 ~ 12.31 |
면제 2016.03.02 ~ 12.31 |
|
소형 1,000cc ~ 1,600cc | 9% | |||
중형 1,600cc ~ 2,000cc | 12% | |||
대형 2,000cc 이상 | 20% | 5% | 5% | |
다목적형(미니밴, SUV, RV) | 5% | 4% | 면제 2016.03.02 ~ 12.31 |
자동차 환급금 확인 방법
채권 만료 확인은 금고은행 홈페이자 앱으로 미상환 채권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채권을 확인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은행이 다르기때문에 밑에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미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1. 위 표를 참고하여 각 지역별 금고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상단 메뉴 중 공과금 클릭
3.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 조회 / 상환 선택
4. 금육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민번호 입력 -> 이환급 채권 조회(환급금 조회)
5.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 정보 확인 -> 환불받을 계좌 선택 ->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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