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대보험 가입기준은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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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기준은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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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4대보험 가입기준 썸네일

1. 4대보헙 가입 기준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일용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자.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 일용직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4대 보험 가입 제외자

건강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비상근 근로자, 교직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가입 필요)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본인의 희망 시)
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
  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직 근로 자는가입 대상임.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
  며,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등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함.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 에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산재보험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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