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주요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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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주요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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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률 주요 내용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Ppo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노동법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동법률 요약정리 썸네일

1. 최저 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
  시간 주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 적용 불가합니다. 
 1년 미만 근로 계약 체결,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산입 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 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ex)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 x209시간 x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 x209시간 x 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정,,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됩니다. 단,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
  하므로 관공서 공휴일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간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3.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가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무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합니다. (단,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와 4~12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울러, "22년 부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단,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이에 따라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22년
   부터 폐지됩니다. 
- 적용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6.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 청년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 시 행 일 : 2022년 1월 중 

7.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 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매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부터

8.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단축 사유 : 가족 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학업 사유는 총 1년)
- 근로기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1인 이상 사업장)

9.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

10. 국가·지차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 상향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1.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 원, 1년 고용유지 시
                360만 원 ~ 960만 원 지급.
구 분 6개월 지원금 1년 지원금 비 고
경증 남성 180만 원(30만 원 X6) 360만 원(30만 원 X12) 월 임금의 60%와 단가
(월 30만 원~8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경증 여성 270만 원(45만 원 X6) 540만 원(45만 원 X12)
중증남성 360만 원(60만 원 X6) 720만 원(60만 원 X12)
중증 여성 480만 원(80만 원 X6) 960만 원(80만 원 X12)
- 지원절차 : 장애인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 시 행 일 : 2022년 1월 1일 

13.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예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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