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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취업 의사와 별개로 취업이 안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자진퇴사 시 조건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초과 근무, 임금 70% 미만 수령, 최저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
- 출·퇴근이 힘든경우.(통근)
- 회사 사정으로 이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경영악과, 조직구성 변화, 인사적체, 폐업, 합병 등.)
- 괴롭힘, 따돌림 등 회사 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정년으로 퇴사 시기가 되었을 때.
-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의 건강상 문제(가족 간호 등.), 임심 및 출산,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제출.)
- 관할 고용보험 센터 방문.
- 실업인정 온라인 특강 수강, 인터넷 신청으로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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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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